사회 초년생이나 대학 진학을 마치고 독립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상황에 따라 월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주소지 소재의 군,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나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형제, 자매 등)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 기간 등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 내에 12회 분할 지급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없을 경우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나이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Q.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한 가족을 말합니다.
Q.월세 지원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Q.주거급여 수급자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Q.제출서류 중에 월세지원 신청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요?
월세지원 신청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젊은이들의 주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에 관심이 있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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